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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5.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제도46011-11531 제도46011-11531 제도4601111531 20010615 200106 2001 06 15

요지

조선ㆍ선박ㆍ항공기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교량, 터널, 항구, 가스공급시설 등 건설에 관련된 설계와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의 공정설계 및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공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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