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8.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1573 제도46011-11573 제도4601111573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45, 2000.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5, 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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