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8.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수취한 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581 제도46011-11581 제도4601111581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085, 2000.08.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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