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0.

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외 단독사업장을 신규 개시한 경우 신규사업장의 기장의무

제도46011-11624 제도46011-11624 제도4601111624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10, 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외 단독사업장을 신규 개시한 경우 신규사업장의 기장의무 (제도46011-11624 제도46011-11624 제도4601111624 20010620 200106 2001 06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