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5.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제도46011-11665 제도46011-11665 제도4601111665 20010625 200106 2001 06 25
요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5, 1996.01.0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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