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5.
미지급 중간확정퇴직금 지급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693 제도46011-11693 제도4601111693 20010625 200106 2001 06 25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05, 2001.05.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5, 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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