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6.
기증받은 새마을기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도46011-11711 제도46011-11711 제도4601111711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마을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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