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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6.

경품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제도46011-11733 제도46011-11733 제도4601111733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82, 1998.08.22)을,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71,1999.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2, 1998.08.22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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