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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7.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배당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735 제도46011-11735 제도4601111735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11, 200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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