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7.
父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토지 임대료 여부
제도46011-11737 제도46011-11737 제도4601111737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09, 200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09, 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 인지의 여부는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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