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8.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받아 원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제도46011-11752 제도46011-11752 제도4601111752 20010628 200106 2001 06 28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1.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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