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7.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하는지 여부
제도46011-11753 제도46011-11753 제도4601111753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3, 2000.11.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3, 2000.11.06 1.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