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7.
입주가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중과분이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1758 제도46011-11758 제도4601111758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2, 2000.05.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32, 2000.05.04 지방세법 제182조 및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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