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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7.

비상장주식인 A주식의 매매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제도46011-11764 제도46011-11764 제도4601111764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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