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8.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1784 제도46011-11784 제도4601111784 20010628 200106 2001 06 28
요지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21,2001.02.14, 법인46013-1189,1999.03.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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