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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3.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

제도46011-11877 제도46011-11877 제도4601111877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이전)인 2000년 귀속 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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