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3.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제도46011-11881 제도46011-11881 제도4601111881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이전)인 2000년 귀속 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년 귀속 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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