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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6.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여부

제도46011-11908 제도46011-11908 제도4601111908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농가부업규모 초과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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