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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6.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구분여부

제도46011-11912 제도46011-11912 제도4601111912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765, 200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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