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6.
연체료를 지급 받는 자가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도46011-11961 제도46011-11961 제도4601111961 20010706 200107 2001 07 06
요지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454, 2000.04.19 및 소득 46011-2866, 1999.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4, 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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