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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9.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소득구분

제도46011-11973 제도46011-11973 제도4601111973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중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016, 2001.01.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0016, 2001.01.08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 : 재소득 46073-212,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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