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4.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136 제도46011-12136 제도4601112136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136 제도46011-12136 제도4601112136 20010714 200107 2001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