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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6.

임원이 연임할 경우 임기 만료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

제도46011-12170 제도46011-12170 제도4601112170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원에게 임기 만료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원에게 임기만료시 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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