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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6.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제도46011-12180 제도46011-12180 제도4601112180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255,2001.05.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255, 2001.05.26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해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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