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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8.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207 제도46011-12207 제도4601112207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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