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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0.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 및 손금인정 여부

제도46011-12250 제도46011-12250 제도4601112250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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