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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9.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도46011-12258 제도46011-12258 제도4601112258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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