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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0.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경우 소득 구분

제도46011-12277 제도46011-12277 제도4601112277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2001.0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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