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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0.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등의 경우 명의 여부

제도46011-12284 제도46011-12284 제도4601112284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회사 직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와의 계약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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