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를 사용하여도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제도46011-12298 제도46011-12298 제도4601112298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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