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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3.

표준소득률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닌데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제도46011-12323 제도46011-12323 제도4601112323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953,2001.07.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53, 2001.07.06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토록 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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