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5.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도46011-12381 제도46011-12381 제도4601112381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69,2001.0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69, 2001.02.24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2000. 3. 23~2000. 12. 31분의 이자는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도 2000. 12. 31까지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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