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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7.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제도46011-12467 제도46011-12467 제도4601112467 20010727 200107 2001 07 27

요지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 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238,1997.5.2)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제도46011-11342,2001.6.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238, 1997.05.0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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