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제도46011-12513 제도46011-12513 제도4601112513 20010801 200108 2001 08 01
요지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1,1999.01.30. 및 소득46011-21273,200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1, 1999.0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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