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제도46011-12513 제도46011-12513 제도4601112513 20010801 200108 2001 08 01

요지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1,1999.01.30. 및 소득46011-21273,200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1, 1999.0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제도46011-12513 제도46011-12513 제도4601112513 20010801 200108 2001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