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
연금저축해지가산세가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1-12518 제도46011-12518 제도4601112518 20010801 200108 2001 08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이므로 당해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같은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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