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0.
원금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받은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여부
제도46011-12651 제도46011-12651 제도4601112651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