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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3.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1-12689 제도46011-12689 제도4601112689 20010813 200108 2001 08 13

요지

당해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178,1998.05.0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178, 1998.05.08 1.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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