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6.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 여부

제도46011-12691 제도46011-12691 제도4601112691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 여부 (제도46011-12691 제도46011-12691 제도4601112691 20010816 200108 2001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