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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6.

지급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708 제도46011-12708 제도4601112708 20010816 200108 2001 08 16

요지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172,2001.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172, 2001.03.20 1)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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