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26.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제도46012-10347 제도46012-10347 제도4601210347 20010326 200103 2001 03 26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임.
본문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규정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상 ③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상 퇴직급여충당금의 ②기초잔액과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위 손금가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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