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9.
신공항으로 이전하여 근무함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제도46012-10489 제도46012-10489 제도4601210489 20010409 200104 2001 04 09
요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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