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7.
조합장만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판공비(기밀비)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제도46012-10610 제도46012-10610 제도4601210610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해당여부 및 구체적인 질의사항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16조 및 제76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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