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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9.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제도46012-10691 제도46012-10691 제도4601210691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3,4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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