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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3.

신공항으로 이전하여 근무함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제도46012-10746 제도46012-10746 제도4601210746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279, 1999.8.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79, 1999.8.20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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