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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15.

임원퇴직공로금의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 해당여부

제도법인46013-10001 제도법인46013-10001 제도법인4601310001 20010315 200103 2001 03 15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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