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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8.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서일46011-10016 서일46011-10016 서일4601110016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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