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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8.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기산시점

서일46011-10021 서일46011-10021 서일4601110021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426, 1984. 07. 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426, 1984.07.1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차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받기로 한 때 이전된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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