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3.
백화점 상품권을 인터넷상으로 통신판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일46011-10078 서일46011-10078 서일4601110078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280, 2001.03.26. 및 제도46011-11710,2001.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710, 2001.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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