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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4.

사업장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186 서일46011-10186 서일4601110186 20020214 200202 2002 02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2723, 1996.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3, 1996.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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