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4.
중도매인이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서일46011-10233 서일46011-10233 서일4601110233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같은법 제2조 제9호의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도매인과 중도매인이 아닌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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